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, 누가 얼마나 적용받나

1. 대상: 만 65세 이상, 부분 무치악
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인 경우에 적용됩니다[1].
부분 무치악은 자기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보험 대상이 아니고, 레진상·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봅니다[1].
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만 65세로 칩니다. 대상 나이는 2015년 7월 전에는 만 75세 이상, 2016년 6월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고 지금은 만 65세 이상입니다[1].
2. 한도: 1인당 평생 2개
평생 2개까지입니다[1]. 위턱과 아래턱을 나누지 않고 합쳐서 셉니다. 한 번 쓴 한도는 다시 생기지 않으니, 어느 자리에 쓸지 치과와 먼저 정하세요.
3. 본인부담률
틀니의 의료급여 부담률(1종 5%, 2종 15%)과 다릅니다[2][3].
4. 시작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
보험 임플란트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[1].
1. 치과에서 대상자인지 판정 2. 공단에 등록 신청 3. 공단이 등록 결과를 알려줌 4. 치과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시술 시작
등록 신청은 환자가 직접 하거나 치과가 대신 할 수 있고, 치과는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[1]. 등록 전에 먼저 시작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첫 상담에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세요.
5.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경우
다음에 해당하면 보험이 아니라 전체가 비급여입니다[1].
- 완전 무치악인 사람에게 시술하는 경우
- 위턱뼈를 지나 광대뼈에 심는 경우
-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는 경우
- 정해진 보철 재료(비귀금속도재관)가 아닌 것을 쓰는 경우
보험으로 알고 시작했다가 재료를 바꾸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어떤 재료를 쓰는지 물어보세요.
6. 뼈이식은 따로입니다
급여로 인정되는 범위는 진단과 치료계획, 고정체 심기, 보철 수복의 기본 과정입니다[1]. 뼈가 모자라 뼈이식을 하거나 상악동거상술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따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. 같은 보험 임플란트인데 최종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건 대개 이 때문입니다.
7. 틀니 보험은 별개입니다
틀니는 만 65세 이상에게 완전틀니·부분틀니 각각 7년에 한 번 따로 적용됩니다[2]. 임플란트 한도를 썼다고 틀니 보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
- 만 65세가 되면 무조건 보험이 되나요?
- 아닙니다. 자기 치아가 하나라도 남은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. 완전 무치악은 완전틀니 대상입니다[1].
- 평생 2개는 위아래 각각인가요?
- 아닙니다. 위턱·아래턱을 합쳐 평생 2개입니다[1].
-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?
- 건강보험 30%, 의료급여 1종 10%, 2종 20%입니다[1][3].
- 틀니와 부담률이 같나요?
- 다릅니다. 틀니는 의료급여 1종 5%, 2종 15%입니다[2][3].
- 등록을 안 하고 시술하면요?
-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치과에서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[1].
- 뼈이식도 보험이 되나요?
- 급여 범위는 고정체 심기와 보철물까지입니다. 뼈이식은 따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.
- 원하는 재료로 해도 보험이 되나요?
- 정해진 보철 재료가 아니거나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[1].
9. 출처
출처 링크는 2026-09-18에 확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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