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케일링 건강보험, 연 1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

1. 만 19세 이상, 1년에 한 번
치석제거(스케일링)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1년에 한 번 보험이 됩니다[1].
2. '1년'은 달력 기준입니다
여기서 1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닙니다[1].
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.
- 작년 12월에 받았어도 해가 바뀐 1월에 다시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
- 반대로 그해 안에 안 받으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.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[1]
3. 얼마를 내나
본인부담률은 30%입니다. 공단 안내 기준으로 약 1만 5,000원 내외를 부담합니다[1]. 초진 진찰료가 함께 청구되면 총액은 달라집니다.
4. 그해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
1년에 한 번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비급여입니다[1]. 비급여는 치과가 값을 정하므로 금액이 치과마다 다릅니다. 얼마인지는 심평원이 모아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[3].
5. 잇몸치료는 다른 항목입니다
스케일링은 잇몸 위쪽에 붙은 치석을 떼는 처치입니다. 잇몸 아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잇몸치료(치주치료)는 다른 항목이라 연 1회 제한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진행합니다.
보험이 되는 진료인지, 비급여인지는 처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. 어디까지 하는 처치인지 먼저 물어보세요.
6. 미용 목적 착색 제거는 안 됩니다
건강보험은 몸의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. 보기 좋게 하려는 목적의 처치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[2]. 담배나 커피로 생긴 색을 지우려는 목적이라면 보험이 안 될 수 있습니다.
7.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
보험은 1년에 한 번이지만 필요한 간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. 질병관리청은 스케일링 시기가 개인의 구강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강검진을 받은 뒤 치과에서 간격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. 검진은 질병이 없으면 1년마다, 최근 치료를 받았으면 6개월마다가 권장됩니다[4].
그해 두 번째 스케일링은 비급여입니다. 이 사이트가 모은 치과병원 192곳의 비급여 전체 스케일링 신고 금액은 중간값 6만 원이었습니다[5].
8.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
치과에서 치석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보험이 적용됩니다. 미리 신청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.
9. 자주 묻는 질문
-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은 언제 다시 생기나요?
- 매년 1월 1일입니다.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달력 기준입니다[1].
-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올해 1월에 또 되나요?
- 됩니다. 해가 바뀌면 기회가 새로 생깁니다[1].
- 올해 안 받으면 내년에 두 번 되나요?
- 아닙니다. 그해에 안 받으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[1].
- 몇 살부터 되나요?
- 만 19세 이상입니다[1].
- 얼마를 내나요?
- 본인부담률 30%로 약 1만 5,000원 내외입니다. 진찰료가 함께 청구되면 총액은 달라집니다[1].
- 그해에 두 번 받으면요?
-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라 치과가 정한 값을 냅니다. 금액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[1][3].
- 스케일링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?
- 보험은 1년에 한 번입니다. 필요한 간격은 구강검진 뒤 치과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[4].
-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?
- 아닙니다. 치과에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바로 적용됩니다.
10. 출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건강보험 웹진 -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안내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(별표2 비급여대상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(병원별 금액 조회)
-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— 구강병 예방 및 관리방법
- 치과찾기 — 스케일링 가격 - 치과병원 비급여 신고 금액 집계(2026-09-18)
출처 링크는 2026-09-18에 확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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