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 본인부담

1. 틀니와 임플란트는 부담률이 다릅니다
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도 지원받습니다. 그런데 두 가지의 본인부담률이 서로 다릅니다.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.
2. 대상과 한도는 건강보험과 같습니다
부담률만 다르고, 누가 받는지와 몇 개까지인지는 건강보험 기준을 따릅니다.
- 임플란트: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, 1인당 평생 2개[1][2]
- 틀니: 만 65세 이상,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[1][3]
- 자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상이 아니고 완전틀니를 받게 됩니다[2]
3. 위턱·아래턱 구분 없이 평생 2개
임플란트 한도는 위턱과 아래턱을 나누지 않고 모든 치아 자리를 합쳐 평생 2개입니다[2]. 대상 나이는 2015년 7월 전에는 만 75세 이상, 2016년 6월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고 지금은 만 65세 이상입니다[2]. 한 번 쓴 한도는 다시 생기지 않으니 어느 자리에 쓸지 치과와 먼저 정하세요.
4. 시작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
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치과에서 대상자인지 판정한 뒤 등록을 하고, 등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합니다[2][3]. 등록 없이 먼저 시작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임플란트는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, 환자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치과가 대신 신청합니다. 공단이 등록 결과를 알려 주면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[2]. 틀니도 판정, 등록 신청, 결과 통보, 시술 순서입니다[3].
5. 틀니는 끼운 뒤 조정도 챙기세요
보험 틀니는 끼운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고 조정을 받습니다[3]. 처음 쓰는 틀니는 잇몸이 눌리거나 헐기 쉬우니 이 기간에 불편한 곳을 고쳐 받으세요.
6. 보험 밖은 자격과 관계없이 냅니다
급여 단계는 진단, 고정체 심기, 보철 수복이라[2],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추가 처치는 급여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1종이든 2종이든 따로 부담합니다.
임플란트는 이런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[2].
- 완전 무치악에 시술하는 경우
- 위턱뼈를 지나 광대뼈에 심는 경우
-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는 경우
- 정해진 보철 재료가 아닌 것을 쓰는 경우
7. 물어볼 곳
대상인지, 절차가 어떤지는 사는 곳 시군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. 치과에서도 등록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
- 의료급여도 임플란트가 되나요?
- 됩니다.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면 평생 2개까지이고, 1종 10%·2종 20%를 냅니다[1][2].
- 틀니도 같은 비율인가요?
- 아닙니다. 틀니는 1종 5%, 2종 15%로 임플란트보다 낮습니다[1][3].
- 건강보험과 조건이 다른가요?
- 대상과 한도는 같고 내는 비율만 다릅니다[1][2][3].
- 등록을 안 하고 시술하면요?
-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치과에서 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[2][3].
- 뼈이식도 지원되나요?
- 급여 범위는 고정체를 심고 보철물을 씌우는 기본 과정입니다. 뼈이식 같은 추가 처치는 따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[2].
- 틀니를 끼운 뒤 조정은요?
- 끼운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[3].
- 어디에 물어보나요?
- 사는 곳 시군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입니다.
9. 출처
출처 링크는 2026-09-18에 확인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