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몸에서 피가 날 때

1. 한눈에 보기
-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잇몸병(치주질환)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[2].
- 염증이 잇몸에만 있는 치은염은 간단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[1].
- 잇몸 아래 뼈까지 무너지는 치주염으로 가기 전에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[1].
2. 왜 피가 나나
잇몸병의 주된 원인은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 덩어리인 치태입니다[1]. 치태가 쌓이고 굳어 치석이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. 염증이 생긴 잇몸은 붓고 약해져 칫솔질이나 치실에도 쉽게 피가 납니다.
잇몸병은 두 단계로 나눕니다[1].
- 치은염: 염증이 잇몸에만 있습니다. 간단한 치료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
- 치주염: 잇몸 아래 뼈(치조골)까지 무너집니다
3. 피가 난다고 칫솔질을 멈추면 안 됩니다
피가 나서 그 부위를 덜 닦으면 치태가 더 쌓여 염증이 심해집니다. 부드럽게, 빠진 곳 없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질병관리청은 하루 두 번 이상, 불소 치약으로 2분 이상, 거울을 보며 닦고 자기 전에는 꼭 닦으라고 안내합니다[2]. 치아 사이는 치실로 닦습니다. 치실은 치아 옆면에 완전히 붙인 채 위아래로 조심스럽게 움직여 쓰고, 치아가 나온 나이부터 쓸 수 있습니다. 잇몸뼈가 줄어 치아 사이가 넓어졌다면 치간칫솔을 씁니다[2].
4. 치과에서 하는 치료
- 스케일링: 잇몸 위의 치석과 치태를 떼어 냅니다[1]. 만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됩니다[3]
- 치근활택술: 잇몸 아래 뿌리에 붙은 치석을 긁어 뿌리 면을 매끈하게 만듭니다[1]
- 치주수술: 병이 깊고 넓게 진행돼 치근활택술로 부족할 때 합니다[1]
스케일링과 잇몸치료는 보험 기준이 다릅니다. 비용은 잇몸치료-비용과 스케일링-보험에 있습니다.
만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고, 본인부담률 30%로 약 1만 5,000원 내외입니다.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력 기준입니다[3]. 자세한 기준은 스케일링-보험에 있습니다.
5. 치과에 가야 하는 신호
- 칫솔질할 때마다 피가 날 때
- 잇몸이 붓거나 붉고, 누르면 아플 때
- 입 냄새가 계속될 때
-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질 때
- 잇몸이 내려가 치아가 길어 보일 때
뒤의 두 가지는 치주염이 진행됐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. 병의 경과는 치주염에 정리했습니다.
6. 검진 주기
질병관리청은 질병이 없으면 1년마다, 최근 치료를 받았으면 6개월마다 검진을 권합니다. 스케일링 간격은 구강검진 뒤 치과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[2].
7. 자주 묻는 질문
- 잇몸에서 피가 나면 잇몸병인가요?
- 칫솔질할 때 잇몸 피는 잇몸병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[2]. 치은염 단계면 간단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[1].
- 피가 나면 칫솔질을 쉬어야 하나요?
- 아닙니다. 덜 닦으면 치태가 더 쌓입니다. 부드럽게, 빠진 곳 없이 닦으세요[2].
- 스케일링은 보험이 되나요?
- 만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됩니다[3].
-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?
- 질병이 없으면 1년마다, 최근 치료를 받았으면 6개월마다가 권장됩니다[2].
- 치실은 언제부터 쓰나요?
- 치아가 나온 나이부터 쓸 수 있습니다[2].
- 잇몸병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?
-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 덩어리인 치태가 주된 원인입니다[1].
8. 출처
출처 링크는 2026-09-18에 확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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