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 진료과목 표시를 읽는 법

1. 한눈에 보기
- 치과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11개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[1].
- 진료과목 표시는 그 진료를 한다는 뜻입니다.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[2].
- 심평원 2026년 6월 자료로 전국 치과 19,636곳 중 16,472곳이 두 과목 이상을, 4,069곳이 11개 과목 전부를 진료과목으로 올렸습니다[3].
2. 법이 정한 표시 규칙
의료법 시행규칙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, 치과보철과, 치과교정과, 소아치과, 치주과, 치과보존과, 구강내과, 영상치의학과, 구강병리과, 예방치과, 통합치의학과로 정합니다. 그 치과가 갖춘 시설·장비·인력에 맞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고, 표시판에는 '진료과목'이라는 글자를 함께 써야 합니다[1].
한편 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[2]. 이름은 같아도 '진료과목 ○○'과 '○○ 전문의'는 다른 표시입니다.
3. 11개 과목이 다루는 것
- 구강악안면외과: 사랑니 발치, 임플란트 수술, 턱과 입 안의 수술
- 치과보철과: 크라운, 브리지, 틀니, 임플란트 위 보철
- 치과교정과: 치아 배열과 맞물림 교정
- 소아치과: 어린이와 청소년 진료
- 치주과: 잇몸병 치료
- 치과보존과: 충치 치료, 신경치료
- 구강내과: 턱관절, 입 안 점막 질환, 입 냄새 같은 내과적 문제
- 영상치의학과: 치과 영상 촬영과 판독
- 구강병리과: 입 안 조직 검사와 진단
- 예방치과: 충치·잇몸병 예방과 구강보건
- 통합치의학과: 한 분야에 묶이지 않은 치과 진료 전반
4. 표시한 비율과 전문의가 있는 비율
같은 자료에서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[3].
| 과목 | 진료과목 표시 | 전문의가 있는 곳 |
|---|---|---|
| 치과보철과 | 82.3% | 4.8% |
| 치주과 | 80.6% | 3.4% |
| 치과보존과 | 79.6% | 2.8% |
| 구강악안면외과 | 73.8% | 5.0% |
| 소아치과 | 73.7% | 2.3% |
| 치과교정과 | 58.3% | 5.0% |
| 통합치의학과 | 52.6% | 19.6% |
표시만 보면 거의 모든 치과가 모든 과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전문의 수를 같이 봐야 구분이 됩니다.
5. 표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
진료과목 표시는 그 치과가 어떤 진료를 하는지 알려 줍니다. 다만 그 자체가 전문성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만 구분하면 됩니다.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는 치과-전문의-일반의-차이에 있습니다.
6. 확인하는 순서
- 진료과목 표시로 그 진료를 하는지 보기
- 과목별 전문의 수로 자격이 있는지 보기
- 전화나 방문으로 그 치료를 실제로 하는지 묻기
전문의가 있어도 그 치과에서 어떤 치료는 안 하기도 하고,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. 마지막 확인은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
- 진료과목이 많으면 잘하는 건가요?
- 아닙니다. 진료과목은 그 진료를 한다는 표시입니다. 전국 치과 19,636곳 중 16,472곳이 두 과목 이상을 올립니다[3].
-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은 무엇이 다른가요?
- 진료과목은 시설·장비·인력에 맞춰 표시하고 '진료과목'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[1].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[2].
-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?
- 과목별 전문의 수를 같이 보세요. 실제로 그 치료를 하는지는 전화로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.
- 왜 표시 비율과 전문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 나나요?
-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, 전문의는 수련과 시험을 거친 자격이라서입니다[2].
8. 출처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(진료과목의 표시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의료법 제77조(전문의)
- 치과찾기 — 치과 전문의 보유 현황(심평원 2026년 6월 자료 전수 집계)
출처 링크는 2026-09-18에 확인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