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아교정

1. 개요
치아교정은 장치로 치아를 조금씩 옮겨 배열과 맞물림을 바꾸는 치료입니다. 건강보험은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처치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[2] 일반적인 교정은 비급여이며, 구순구개열 등으로 진단받고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[1].
2.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
2.1. 대상 질환
구개열,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,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(잇몸 갈라짐)로 치과교정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[1].
2.2. 등록 절차
급여를 받으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[1].
1. 치과교정 전문의가 진료 후 급여 대상자로 판정 2.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공단 지사에 제출 3. 등록 신청 접수와 결과 통보 4. 교정치료별 세부 시술행위 등록신청서 제출 5. 등록 결과 확인 6.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
2.3. 급여 시술 항목
공단이 안내하는 항목입니다[1].
- 술전유아악정형 장치치료
- 악궁확장 교정치료
- 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
- 악정형 교정치료
- 성장관찰
-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
-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
2.4. 시술 기관 요건
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이어야 하고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[1].
-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
-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치과·의과 협진체계를 갖춘 곳
- 치과병원·의원으로서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갖춘 곳
3. 비급여 교정
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이며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합니다. 심평원이 공개하는 치과 비급여 항목(임플란트·크라운·레진·인레이·치석제거 등)에 치아교정은 들어 있지 않아, 공개자료로 지역 금액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[3]. 총액과 포함 내용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금액이 갈리는 요소는 치아교정-비용 문서에,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치아교정-기간 문서에 있습니다.
장치를 스스로 뺐다 끼우는 방식은 투명교정 문서에서 다룹니다.
4. 턱교정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
턱뼈 위치 문제로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수술 전 교정에 대개 6개월~1년 이상, 수술 후 교정에 6개월~1년쯤 걸린다고 설명합니다. 수술 후 교정은 대개 수술 4~6주 뒤부터 시작합니다[4].
5. 교정 중 충치
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는 교정 기간 중 어금니 충치가 악화되어 발치에 이른 경우가 있으며, 조정위원회는 치과의 정기 확인 부족과 환자의 구강위생 부족을 함께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[5].
6. 치과교정과
심평원 2026년 6월 자료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는 전국 983곳(5.0%), 전문의는 1,102명입니다[6].
7. 자주 묻는 질문
- 치아교정은 보험이 되나요?
- 원칙적으로 비급여입니다. 구순구개열 등으로 진단받고 공단에 등록한 경우 급여가 적용됩니다[1][2].
- 어떤 질환이 급여 대상인가요?
- 구개열,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,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입니다. 치과교정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[1].
-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[1].
- 아무 치과에서나 급여 교정을 받을 수 있나요?
-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 또는 협진체계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[1].
- 턱교정 수술이 있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?
- 수술 전 교정 6개월~1년 이상, 수술 4~6주 뒤부터 수술 후 교정 6개월~1년쯤입니다[4].
8. 출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안내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(별표2 비급여대상)
- 공공데이터포털 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(공개 항목 목록, 2026-09-18 확인)
-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— 턱교정 수술과 교정 치료
- 한국소비자원 — 분쟁조정 결정 사례 - 교정치료 후 충치로 인한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
- 치과찾기 — 치과 전문의 보유 현황(심평원 2026년 6월 자료 전수 집계)
출처 링크는 2026-09-18에 확인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