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경치료

1. 개요
신경치료의 정식 명칭은 근관치료입니다. 치아 내부의 치수가 감염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치수를 제거하고, 근관을 소독한 뒤 대체 재료로 채우는 치료입니다[1].
2. 치수란
치수는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입니다. 치아 뿌리(치근) 끝까지 뻗어 있으며, 치수의 신경 때문에 치통을 느낍니다[1].
3. 필요한 경우
심한 충치로 치수가 감염되거나, 외상으로 치수가 노출되면 세균에 감염되어 심한 염증으로 이어집니다[1].
충치는 표면층에서 안쪽으로 진행하며, 신경까지 진행하면 참기 어려운 통증이 생깁니다[2]. 이 단계에서는 때우는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
4. 치료 과정
대한치과보존학회가 안내하는 순서입니다[1].
| 순서 | 내용 |
|---|---|
| 1 | 방사선 촬영 후 치수강을 엽니다 |
| 2 | 가느다란 기구로 치수를 제거하고 소독액으로 세척합니다 |
| 3 | 임상적 증상이 사라진 뒤 대체 재료로 근관을 채웁니다 |
| 4 | 치아 내부로 들어가려고 만든 구멍을 막습니다 |
근관은 치아마다 개수와 모양이 달라 여러 번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방문 횟수와 이유는 신경치료-과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.
5. 치료 뒤
신경치료를 마친 치아는 속이 비어 약해지므로 크라운으로 감싸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신경치료 비용과 이후 보철 비용은 신경치료-비용 문서에 있습니다.
6. 충치 치료에서의 위치
국가건강정보포털은 충치를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게 치료한다고 설명합니다[2]. 법랑질에만 생긴 초기 충치는 불소 치약과 구강위생 관리로 지켜볼 수 있고, 진행된 충치는 복합레진이나 인레이로 수복하며, 신경까지 진행된 충치는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.
시린 증상이 심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신경과 혈관을 포함한 치수를 모두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합니다[3]. 시린이와 신경치료가 필요한 통증의 차이는 이가-시릴-때 문서에 있습니다.
7. 건강보험
신경치료는 건강보험 진료입니다.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, 병원급(동 지역)이 40%입니다[4]. 치료 뒤 씌우는 크라운은 치과 보철에 해당해 비급여 대상입니다[5].
8. 치과보존과
충치 치료와 신경치료를 다루는 전문과목은 치과보존과입니다. 심평원 2026년 6월 자료로 치과보존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는 전국 559곳(2.8%), 전문의는 649명입니다[6].
9. 자주 묻는 질문
- 신경치료는 무엇을 하는 치료인가요?
- 감염되거나 염증이 생긴 치수를 제거하고, 근관을 소독한 뒤 대체 재료로 채우는 치료입니다[1].
- 치수는 무엇인가요?
- 치아 내부의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입니다. 치아 뿌리 끝까지 뻗어 있고, 치통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[1].
- 왜 신경치료가 필요해지나요?
- 심한 충치나 외상으로 치수가 감염되면 심한 염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[1].
- 치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?
- 방사선 촬영 후 치수강을 열고, 치수를 제거·세척한 뒤, 증상이 사라지면 근관을 채우고 구멍을 막습니다[1].
- 신경치료는 보험이 되나요?
- 건강보험 진료이며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30%, 병원급(동 지역) 40%입니다[4].
- 치료 뒤 크라운도 보험이 되나요?
- 크라운은 치과 보철이라 비급여 대상입니다[5].
10. 출처
- 대한치과보존학회 — 근관치료 안내
-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— 충치
-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— 시린이(치아지각과민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비급여항목(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)
- 치과찾기 — 치과 전문의 보유 현황(심평원 2026년 6월 자료 전수 집계)
출처 링크는 2026-09-18에 확인했습니다.